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

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(F6)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

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.   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.

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,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,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.

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

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.
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90일 한도 내에서 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단기초청은 위와 같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는 경우에 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.
이 단기 VISA 는 복수사증으로 한번 받으면 5년 동안은 수시로 한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.
물론 1회 방문시에 체류기간은 지켜야 합니다.

여기서 혼인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혼이나 별거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.
즉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.

아래부터는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 입니다.

우선 거주 비자(F-2) 입니다.
거주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합니다.
여기서의 자녀는 미성년 자녀일 뿐 아니라 성년 자녀도 가능 합니다.

다만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과 관련하여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다음은 방문동거자격(F-1) 입니다.

방문동거 자격이 저희 상담 업무 중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.
이 경우는
1)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된(신혼부부?) 외국인이 낮선 한국에서의 적증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함꼐 입국하여 생황하는 초기 단계의 초청이 있으며
2) 한국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아이의 양육을 도와 주기 위하여 부모님이나 가족이 올 수 있는 경우 입니다.
단 이경우는 부모님이 원칙 입니다.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 한하여 처제등 기타 가족이 허용 됩니다.

3) 세번째 경우는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 중 부부 어느 한명이 중병에 걸렸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, 부부중 한명이 혼자가 된경우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나 기타 가족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허용 합니다.

이 세번째 경우는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.

해당 장기 거주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자격변경의 절차를 거칩니다.
위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 이며 자신의 요건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여 준비하여야 하나 보통은 추가서류가 많이 필요 합니다.

한국에 결혼비자로 거주하며 보통 이러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 가족이 오더라도 그 가족의 취업은 제한 됩니다.
즉 아이 양욱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에 오는 만큼 취업활동은 할 수 없는 것 입니다.

때로는 처남을 데려와서 취업을 하는 문의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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